비상계엄 선포 후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 등 지시한 혐의
"압수물 분석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의미있는 내용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다.
특검은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경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 |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고, 거기서 수집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미 있는 내용 중 추가로 범죄사실을 구성할 만한 것이 있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된 범죄사실이 있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범죄사실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과 계엄이 해제된 날뿐 아니라 그 앞뒤로도 충분히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위법성에 협조하려는 부분을 현출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병 처리 방침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영장 청구와 무관하게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후 지난달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이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에 진행해 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