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당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을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한 총재, 전 씨,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로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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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및 정 전 비서실장 사건을 맡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도 이 재판부가 담당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팀은 지난 7일 이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 씨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경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본다.
김 여사와 전 씨가 통일교 교인들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지원을 가하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했고, 한 총재·정 전 실장·윤 전 본부장도 공모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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