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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청장 "초고층 들어서면 종묘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08:15

최종수정 : 2025년11월07일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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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허 청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최근 변경한 것에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그는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고시로 최고 101∼145m로 변경된다. 청계천변 기준으로는 배에 가까운 수치다.

허민 청장은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2006년부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거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 권고안을 따르라고 했다"라면서 "그런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기습적으로 39층, 40층을 올린다고 변경 고시를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이어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높이가 100m, 180m, 혹은 그늘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유네스코는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서울시의회가 2023년 문화유산 보존지역(반경 100m) 밖에 있는 건물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가유산청이 무효 소송을 낸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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