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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종묘 앞, 145m 초고층 빌딩 허용, 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10:15

최종수정 : 2025년11월06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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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묘 영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2025.09.24 alice09@newspim.com

이어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재(1995년)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운4구역 위치 및 범위. [사진=서울시]  2025.11.03 alice09@newspim.com

국가유산청은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하여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은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변경 고시로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며, 서울시와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를 통해 종로변과 청계천변의 건물 높이 제한을 각각 98.7m와 141.9m로 완화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2025.11.03 alice09@newspim.com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종묘는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평가받을 당시 "고층 건물을 건설할 경우, 종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가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 문서로 우려를 표명했고, 올해 3월 전문가 공동 실사에 나섰던 만큼 이번 종묘 주변 고층 건물 개발 사업이 제2의 왕릉 뷰 사태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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