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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145m 빌딩, 세계유산 위협"…대법은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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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145m 고층건축물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공식 제기됐다.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국회 질의에서 "서울시가 지난 30일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상향한 145m로 고시했다"며 "이는 종묘의 경관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최초로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상징성과 관리 의무가 막중하다"며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종묘의 시각적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해치는 고층 건축을 허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가 유네스코 권고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유산협약상 당사국은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적·정신적 조화까지 보존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즉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착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보고, 서울시와의 보존대책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유산 훼손으로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 도시개발과 고층 건축으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묘 영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2025.09.24 alice09@newspim.com

김 의원은 끝으로 "내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종묘 보존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국가유산청이 보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후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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