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해양수산부(해수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에서 해양 안전관리 전반의 부실과 항만·어항 사업 추진 과정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미수검 선박의 출항을 막지 않고, 재해위험 지역을 제외한 채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했으며, 항만재개발 부지 감정평가 검토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여객선과 무역항 선박의 출항 신고·수리 과정에서 선박검사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항해하도록 방치했다.
이로 인해 해양 사고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해수부는 검사 정보를 출항 제한에 활용하지 않아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지방해양수산청은 미수검 선박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지도·감독이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연안정비사업에서도 절차적·기술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정밀조사 결과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거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
사업 완료 후에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기능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남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의 부지 감정평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수부는 감정평가법인이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으며, 이미 지반 개량이 완료된 부지를 반영하지 않아 저가로 평가됐다. 이후 다른 평가와 비교한 결과 약 633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미수검 선박 출항 제한, 연안정비사업 절차 개선, 부지 재평가 및 손해액 환수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