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서 2023년 인건비 초과편성 먼저 밝혀
권익위, 2016~2022년 초과편성분 추가 확인
6000억 인건비 초과 예산 직원들이 나눠 가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준정부기관 A공단에서 지난 8년간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예산을 초과해 받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해당 사건을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A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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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11.06 sheep@newspim.com |
규정상 해당 공단의 4~6급 인건비 편성 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도 현원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공단이 현원을 넘어서 정원 전부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5995억원이 과다 편성됐다.
이후 공단은 초과 지급받은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분할 지급했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2023년도 인건비 초과편성분 1443억원이 이같이 위법 분배된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공운위가 미처 찾지 못한 2016~2022년 과다편성 인건비 4552억원을 새로 찾았다.
권익위는 A공단에 대한 제재와 함께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직원 개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처분의 경우 감독기관의 결정을 봐야 한다"며 "예산 삭감 조치, 신분상 조치 등은 감독기관에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