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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품수수 면직 공무원 11명…'취업제한' 규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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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자 1612명 취업실태 점검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 대상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등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0.24 sheep@newspim.com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3명), 지방자치단체(3명), 공직유관단체(5명) 등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횡령으로 지난 2023년 12월 해임됐고,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하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전 중앙부처 공무원 B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했다.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원씩 급여를 받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 C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지난 2023년 6월 파면됐다. 그러나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아직도 위법하게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재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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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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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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