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국민께 사과"
"수재 있지만 알선 없어…구성요건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을 두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다만 단순 선물이었을 뿐,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통일교 현안 청탁 등 대가성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5일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선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라고 했다.
![]() |
| 김건희 여사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샤넬 가방을 두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또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 측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분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에서 '처남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번복했다. 그는 김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맞다.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주장했다. 관련해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은 알선을 '일정 사항에 대해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수재는 있었지만 알선은 없었기에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뇌물을 주면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잘 처리해주겠다'라며 금품을 받고 직무를 알선하는 뇌물 관련 범죄로, '알선행위의 존재'와 '대가성'이 성립해야 한다. 앞으로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장을 뒤집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국민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다.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