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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조정중지에 "원하청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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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의 원청기업 대상 노동쟁의 조정 인정한 것"
"중노위 결정,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 규정 위반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원청기업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조정중지 결정에 대해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의 금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해당 기업의 사용자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중노위의 결정은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신청한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노위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산별노조 산하의 원청기업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는 모순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금번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켰다"며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이미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해당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도 없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중노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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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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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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