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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5급 심사승진제도 성과·역량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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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청렴도 담합 방지 장치 도입…하위 30% 승진 배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일반직 5급 심사승진을 공정성 강화·정책기획 역량 검증 중심으로 2026년부터 단계 개편한다. 내년부터 다면·청렴도평가 담합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2027년엔 기본자격이수제를 실무형 과정으로 개선한다. 2028년부터는 기존 역량평가를 없애고 전략적 사고·복합문제 해결을 보는 '교육정책 기획력 평가'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평가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 이해·기획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현행 5급 심사승진임용제도는 기본자격이수시험(60점 이상)을 통과한 뒤 ▲승진후보자명부(20%) ▲다면·청렴도평가(20%) ▲업무실적평가(30%) ▲역량평가(30%) 등을 반영하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제도 중 기본자격이수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다면·청렴도평가에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기반한 악의적 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학교 장기근무자 승진인원 할당제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를 저해하고, 역량평가의 경우 전문성·창의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삼진아웃제'의 경우 낙인효과와 동기 저하, 조직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내년부터는 다면·청렴도 평가를 개선하고 제도의 신뢰성 보강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자 자율 재고 시스템 ▲악의적 담합 평가 신고제 ▲학교 장기근무자 승진인원 할당제 최소기준선 등을 도입한다.

교육행정직렬 전체 평가대상자 중 하위 30%는 승진을 배제한다. 응시 포기서 제출기한·처리기준도 명시할 방침인데, 포기서 없이 업무실적기술서 미제출 시 차기 1년까지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기본자격이수제를 개편하고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일부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이버강좌와 시험을 폐지하고 '신(新) 기본자격이수제'를 신설해 직무수행 역량 기반 실무형 과정으로 변경한다. 소수 직렬(시설·공업·보건)에 한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오진아웃제'로 개선한다. 다만 교행·사서·전산직 제외된다.

2028년부터는 교육정책 기획력 평가를 도입한다. 서류함기법과 1대 1수행 중심인 현행 역량평가를 폐지하고 자료 기반 단답형이 아닌 전략적 사고, 복합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의 방향을 공정성·전문성·미래지향성 강화로 제시했다. 특히 미래교육 변화를 이끌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실질 역량을 검증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 개선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성과·역량 중심의 승진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중간관리자의 직무수행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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