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성훈 경호차장 증인 출석
金 "비화폰 삭제 아닌 보안 조치 지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비화폰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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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비화폰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증인으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회의에서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고, 왜 따르지 않냐고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증인신문 도중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비화폰을 받을 때, 비화폰은 서버가 경호처에 있어서 외부에 반출될 일이 없고 기밀이라고 들었다"라며 "통화 내역 관리도 정권이 바뀔 때 전부 삭제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준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화폰 통화 내역이)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통화 내역도 남아 있었다"라며 "경호 목적으로 상당 기간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 이런 것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전 차장 역시 실무자에게 비화폰 삭제가 아닌 '보안 조치', 즉 접속 제한을 위한 로그아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200여대의 비화폰이 실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화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김 전 차장은 "제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런(삭제) 지시를 내릴 수 있겠냐"라며 "삭제가 아니라 보안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그대로 뭉개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전 증언과 대치된다. 지난 10일 김대경 전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워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본인이 비화폰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자, 박 전 처장이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회의에서 '왜 비화폰 삭제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했다고도 증언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