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사 개입 구체적으로 확인"
"구속 상태서 수사 필요하다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순직해병 사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특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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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군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를 대통령과 참모,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 이첩하고자 했으나 무단으로 회수됐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을 당한 후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돼 사단장 등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축소됐고, 관계자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법원에 출석해 유죄가 선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고 국회에 출석해서도 사실과 다른 말로 진상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여러 차례 (조사에) 응했는데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했는가'라는 질문에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앤 정황을 특검에서 확인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한 주요 이유는 이들이 언론을 통해 본인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춰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5명에 대해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안의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1대1로 얘기한 내용이 전달되면서 수사 외압이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혐의를 따로 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성격상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 있는 대상들을 선별해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맞추거나 하는 정황들이 매우 많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피의자들도 많다"며 "대부분 진술을 갖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선별했다"꼬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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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