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창녕·합천 3개 시군 참여
인력난 해소·인력 교류 확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밀양·창녕·합천 3개 시군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완수 지사가 지난 9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맺은 '해외 인력 협력 MOU'의 후속 조치로, 실제 인력 교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은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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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왼쪽)가 1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10.14 |
박 지사는 "이번 협약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통역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이 직접 경남을 찾아 협약을 체결한 만큼 앞으로 협력 범위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개 시군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송출 및 관리, 근로조건 준수, 이탈 방지 등 실무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사예프 청장은 "경남은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 양국 간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경남의 수요에 맞는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형 인력훈련센터' 설치 방안도 논의됐다. 무사예프 청장이 현지 직업훈련 추진 의사를 밝히자,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거나 필요 시 경남도 차원의 훈련센터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현재 몽골,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시행돼 수요가 10배 이상 늘었다. 경남도는 2022년 650명을 도입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약 5000명이 근무 중이다. 연말까지 약 1만1000명이 입국할 전망이다.
도는 근로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건강·산재보험, 교통비, 통역, 주거환경 개선 등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관련 예산은 올해 14억9000만 원에서 내년 19억70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현재 3곳(함양·거창·하동)에서 운영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2025년까지 7곳으로 확대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