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온라인몰·지역화폐 결제 연동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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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으로,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은 신청 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10월 15일 이후에 발급된 것 중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했던 청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2025년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나 소득, 재산과는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는 사용처가 확대되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대해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과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