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예찰·농가 검사 빈도 증가
백신 누락 농가 과태료·검사 강화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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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동절기 가축전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철새 이동 시기를 앞두고 지난 9월 경기 파주에서 조류 농가 발생 사례가 확인되며 동절기 위험이 높아졌다.
구제역(FMD)은 올해 소·돼지 농가에서 재발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야생 멧돼지와 양돈농가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차단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조기 감시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고 산란계 농장과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빈도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ASF 방지를 위해서는 관내 양돈장, 도축장 출하 돼지, 축산시설에 대한 검사도 집중 시행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소와 염소 등 우제류 농가의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며 접종 누락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도 병행한다. 도축장과 집유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은 농가 피해와 축산물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의 철저한 방역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