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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역의사제, 위헌 아냐…보건의료체계 개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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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지역의대 도입 따른 의대증원 가능성 열려"
"지난 정부 보건 정책, 아직 큰 효과 없어"
"환자·의사 합의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헌 논란이 있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면 이미 정해놓고 지원에 따른 의무라 (위헌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의료 정책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대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 10년 의무 복무 위헌 주장하는 의료계…정은경 장관 "위헌 아냐"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일정 비율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대신 학비, 교재비 등이 지원된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9.23 sdk1991@newspim.com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는 지원과 의무복무 제도와 연관이 있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보면 이미 정해놓고 지원에 따른 의무라 (위헌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나 지역의대 도입시 의대 정원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정원 문제를 같이 다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추계를 통해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그는 "정원 내 추진하는 방법과 일부 증원이 필요하다면 추계위 검토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어 국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때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속도, 하위 법령 준비,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 장관 "응급실 뺑뺑이 보강했지만 개선 안 돼…의료체계 개편 시급"

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응급환자가 병상, 전문의, 시설 부족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청소년과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보강했지만, 아직 큰 효과가 없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에 갔을 때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는 배후 치료 역량 확보하는 문제"라며 "응급실 기준으로 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배후진료 역량으로 바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보상체계를 붙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9.23 sdk1991@newspim.com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도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았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법 개정부터 시작해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어 지정 전에 가능하면 새롭게 지정하는 방식을 염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핵심이 벌써 약자가 만들어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이라고 하는데, 국민께서는 당장 응급 상황인데 진료를 못 받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대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두 번째로 꼽은 의료 과제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 소송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어 복지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합의할 수 있는 형사·민사 소송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시급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 보강을 위해 정 장관은 "소아는 지역별로 해결이 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소아 인구가 줄어 정책 가산이나 지역 수가만으로 행위별 수가로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유지에 대해 보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고 특별회계 내용이 있는 만큼 재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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