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럼프 즉각 해임 요구에 "1월 구두 변론 개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판단으로 당분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일(현지 시간) 쿡 이사 해임을 즉각 허용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구두 변론을 열어 본격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쿡 이사는 최소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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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사진=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쿡 이사가 과거 주택 담보 대출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그는 측근인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후임 연준 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쿡 이사는 해임 사유가 이사 재직 전의 일이며, 정당한 절차도 무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해당 혐의가 연준 이사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해임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2심 법원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하급심 결정을 정지시켜 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보수성향의 판사가 6명으로 진보 성향 판사(3명)에 비해 압도적 다수다.
그동안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미뤘다.
전·현직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을 비롯해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전 재무장관들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