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이후 2년간의 제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출발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강화·보완해왔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최근에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를 비롯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진행돼 왔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균형한 지위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기능해왔다"며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실효성 제고와 함께 가이드북·지침 배포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종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법 운용 실효성 및 성과'를,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2년 성과와 평가'를 각각 발표했다.
또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하도급거래와 기술탈취의 법적 문제'를, 김주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조건 및 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