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960년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 온 지방출신 저소득자들이 밀집해 형성했던 용산구 후암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국가 상징가로인 한강대로변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30층 이상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으로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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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개발 구상 [자료=서울시] |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5년 재정비를 통해 계획치침을 마련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기존의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었다. 2015년 수립된 계획지침은 특별계획구역을 3개소로 분할하고 최고 18층이하 개발을 허용했으나 5년 내 사업 추진되지 않을 경우 종전 지구단위계획(5층이하, 20m이하)으로 환원토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을 통한 지역정비 유도와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계획지침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이며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 및 최고높이 100m,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구체적 사업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해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구역 내부에는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