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특별조사 실시
상반기 접수 의심 거래 1838건 중 세금 탈루 및 허위 신고 집중 조사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세무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예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 신고 및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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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의심 거래 신고 1838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목으로는 세금 탈루 및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허위 신고, 그리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무자격자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 있다.
도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를 상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증을 진행하며, 자료가 미제출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 의심 시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실거래가의 10% 이내 과태료가 부과되며(최고 3000만 원),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97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를 적발했고,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위반 행위 발생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