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사각지대' 해소…시행사도 직접 보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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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설공제조합] |
이번 건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PF 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계약한 발주자(시행사)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주택 사업장들이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의 PF 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합은 보증 한도를 최대 4조원 규모로 시작해, 향후 리스크 등을 감안하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번 보증 상품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PF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범위를 넓히고 조합원의 신용 보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