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무단 운영과 원상복구 불이행
드론 등 첨단 장비 투입 추적·단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유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된 불법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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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낙동강 유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법을 위반한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이 중 3곳은 수상레저 용도 무단 설치·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도는 불법 계류장으로 인한 하천 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운영하다 추가 적발돼 현재 수사 중이다.
A계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구역 약 600㎡에 설치됐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약 2㎞ 하류로 이동해 400㎡ 규모의 계류장을 다시 운영, 하천법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구역 내 무단 점용이나 원상복구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계류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며, 추후 불법 이동 시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끝까지 추적·단속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낙동강 내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수질오염의 심각한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수시 감시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안전과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