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기업 경영권 위협"
25일 의총 열고 투쟁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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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은 수십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불법 파업을 해도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짚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와 기업사냥꾼의 소송이 남발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법으로 법적으로 끝까지 다퉈야 한다"며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내일(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응책 등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