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발전에 힘 모아달라"…노동계에 당부
보이스피싱 검거 경사, 공직 모범사례 포상 지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39차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계도 상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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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박 6일 간의 방일·방미 순방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경찰관 사례를 언급하고 치하하며 공직자 마인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다"며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한다.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 사례"라며 "공직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한다. 공직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 오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인출책에게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을 포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