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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소 분리·국수위 설치 실효성 있나…검찰개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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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범죄 대응 어려워…책임의 외주화"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가 전제 조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시동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을 두고 전문가들은 검찰 권한 축소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검찰개혁 4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검찰의 직무 범위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며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성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2025.07.28 mironj19@newspim.com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이 완전히 분리되면 조직적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재판에서도 사건의 실체에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모 교수는 수사와 공판과정이 분리되면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플리바게닝 ▲증인보호 프로그램 ▲포상금 ▲범죄수익 확보 ▲범죄수익 배분 등)을 도입하기 어렵고, 도입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모 교수는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국민들이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공소기능만 담당하게 둔다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과 정반대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론의 이론적 근거는 견제-균형의 원리를 구현하자는 것인데 수사기관의 다원화, 공소청의 역할 제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 형태가 사실상 국가수사위원회 단계에서 통합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수사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해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에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수사위원회의 관여가 있는 경우, 각 수사기관의 책임이 희석되고 그 책임을 미루게 될 우려가 크다"며 책임의 외주화라는 부작용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2025.07.28 mironj19@newspim.com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은 여전히 비대하고 남용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검사의 기소권은 그 자체로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이라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운영하면서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공소청 검사는 기소권으로 수사기관을 통제해야 하고 수사지휘권과 전건송치를 핑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지배하는 제도는 절대 부활하면 안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 마련된 불복 절차, 공소청의 기소권,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전제조건은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가형사사법체계에서 인권보장 및 적법절차의 구현"이라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검찰의 탈정치화"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해당하는 검찰 제도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근본적 검토와 전면적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국가형벌권 행사에 필요한 수사역량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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