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에 도성·구암마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자진 반납
주민 동의 100% 획득 실패...여수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GS건설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추진하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민 설득에 실패하면서다.
GS건설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사업으로 낙점한 상태다. 다만 앞으로도 신사업 확장에 주민 반발이 최대 걸림돌로 자리할 전망이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GS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여수 율촌면 신풍리 도성·구암마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산자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GS건설은 2019년 산자부 허가를 취득했으나 6년 만에 이를 자진 반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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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수상태양광 설비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환경부] |
당초 GS건설은 여수 율촌면 신풍리 도성·구암마을 주변 공유수면에 100MW(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2020년~2022년 1단계 사업으로 40만㎡ 면적에 34MW급 발전시설, 2단계 사업으로 70만㎡ 면적에 60MW급 발전시설을 짓겠다는 방침이었다. GS건설이 투자하는 사업비는 총 2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됐다. 발전시설에서는 연간 33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GS건설은 사업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주민들에 발전기금, 세탁공장, 스마트팜, 사회적기업 유치 등 약 250억원 규모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 반발이 걸림돌이 됐다. 여수시 조례는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당시 마을 주민 다수는 GS건설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했다. 반면 일부 주민은 태양광 설비의 전자파 등 건강 문제를 우려했고 GS건설의 보상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에 GS건설은 100%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가 전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시는 2020년 개발행위 허가를 내렸으나 발전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후 GS건설이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2021년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시는 GS건설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처분했다"며 "2019년 시와 GS건설이 체결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업무협약도 현재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GS건설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으나 사업 반대 민원과 여수시 개발행위 허가 취득 여부가 문제가 돼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자부에 허가를 반납한 후부터는 사업 권한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에 대한 개발과 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수주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의 한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 도성·구암마을 사업의 좌초는 GS건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안착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도성·구암마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했다"며 "현재 해당 사업 관련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