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총 1289억 원 지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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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법안 통과로 올해부터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6개월간 총 1289억 원을 지원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표준 보육·유아교육비는 통상 영·유아 1명을 보육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비용을 의미한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 후 과정비 5만원을 7만원으로 2만원 올렸다.
어린이집은 현장 학습비와 특별 활동비와 같은 기타 필요 경비의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5세 아이를 둔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원비나 기타 필요 경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분을 납부한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월 조치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 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