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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 황의조 2심서 실형 구형..."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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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매일 반성...진심으로 사죄"
9월4일 2심 선고...1심서 집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2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횟수 등에 의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기소 이후에서야 범행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개선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황씨 측의 기습 공탁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국민적 응원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이 사건의 양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다시 살펴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30대 초반의 운동선수라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 인생 전체의 향방을 정하는 중대 분기점"이라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국가대표 자격 자체가 사라져서 사실상 선수생활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50분로 지정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며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씨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황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황씨의 2억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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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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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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