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가 소속팀인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라니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알라니아스포르는 12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약이 끝난 황의조와 계약을 2년 연장했다"며 "새로운 시즌에서도 선전을 기원한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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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
황의조는 2022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리스트에 입단한 직후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됐다. 이후 FC서울, 노리치시티(잉글랜드), 알라니아스포르 등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지난해 9월 알라니아스포르와 1년 계약으로 완전히 이적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0경기에서 7골 2도움(공식전 33경기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돼 무적 신분으로 빠지는 듯했지만, 2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됐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