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불법촬영' 황의조, 일부 무죄 인정돼 징역형 집유..."축구팬들에 사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신체 촬영 아닌 영상통화 녹화"...일부 무죄 판단
피해자 측 "2차 가해 축구선수에 면죄부"...항소할 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02.14 yym58@newspim.com

이 판사는 다만 황씨가 초범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 제한을 명령하지 않았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황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이 판사는 피해자 A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보강 증거로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 촬영 행위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녹화한 것이라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위계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 음란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촬영한 이상 피해자에게 음란 촬영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 조건과 관련해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황씨의 형수를 통해 피해 영상이 유출된 점에 대해선 황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과 특정한 관계인 제3자가 SNS에 유포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별건 다른 범행의 피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황씨의 2억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

황씨는 판결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에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에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불안을 남긴 범죄자에게, 노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기습 공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며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씨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후 유사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 황씨에 대해 성매매알선·강요죄의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씨는 또한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