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 폐교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구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도 2030년말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시 그 구성원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 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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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시 그 구성원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윤창빈 기자] |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 2030년 12월31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지원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확보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는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1.2배로 인하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역시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되며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