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약 56억원·퇴직금 약 207억원 미지급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재판이 9월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오는 9월 8일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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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재판이 9월 시작한다. 사진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가운데),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100만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의 신청을 받아 구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