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훼손 행위 등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북부소방서는 유사 시 피난 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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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2025.07.02 hkl8123@newspim.com |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가능하며,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