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4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
공익위원 "논의 진척 어려워…별도 기구서 논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실질 권한을 갖춘 별도 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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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9. gdlee@newspim.com |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적용 관련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 조사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3차 전원회의)에서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노동계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당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대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된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 방법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