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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제기…특고 확대 적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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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서 제출
위원회 규모 현행 27인→15인 '축소' 강조
위원회 대표성 강화…활용 지표 다양화
전문위원회 역할 확대…'숙의'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노사 합의 전제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결정 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발족 당시에는 2개월가량 집중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2·3 계엄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연구회는 그간 10차례 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전문가·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과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은 제도변화를 모색하는데도 한국은 결정체계와 위원회 구성 방식이 39년째 변화하지 않았다고 연구회는 지적한다.

이어 연구회는 "지금까지 심의는 개별기업의 단체협상과 같이 분배적 교섭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됐고, 매년 유사 쟁점과 이슈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제안 및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특고 적용 '현행법상 불가'

연구회는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인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구분 적용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에만 적용됐는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해 제조업 내 28개 소분류업종을 2개 군으로 나눠 차등 고시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분 적용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호소한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소득 보장 및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제도로, 구분 적용 시 생활안정 격차와 불평등이 제도화된다는 지적이다. 적용 시 특정 사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회는 최임위가 구분 적용 업종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사 합의를 거친 업종이 자발적으로 나설 경우 구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연구회는 "노사 자율의 원칙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도 업종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 가능성, 노동력 수급, 고용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의 경우 연구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근로형태 변화 등에 따라 노동계와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 종사자 및 일부 특수형태 종사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그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에게 임금결정 방식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도급제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 경우 별도 적용 필요 여부는 당사자들의 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원회 규모 27인→15인 줄이고, 전문위 역할 확대 제안

연구회는 전반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노사공의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를 27명에서 15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통이다. 현행 위원 수가 많아 충분한 토론이 어렵다고 봤다.

첫 번째 개선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모두 전문가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노사정이 각 9명씩 선정한다. 15인으로 줄일 경우 노사정 추천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15명을 최종 선정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 [자료=고용노동부] 2025.05.15 sheep@newspim.com

위원회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2개를 두고, 각 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임위위원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며 주장의 불일치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에서 상하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한다. 제도개선전문위는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논의, 최임위에 결과를 부의한다.

두 번째는 현행 노사정 동수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 수를 27명에서 15인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논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 방향은 첫 번째 안과 유사하다.

현행 전문위인 임금수준전문위와 생계비전문위를 '임금수준전문위'로 통합하고, 별개의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각각 역할은 1안과 비슷한데, 구성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각 2명씩 총6명으로 구성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2025.04.22 sheep@newspim.com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구회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유사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62%가 여성이고, 22%는 20대 이하다. 42%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현재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봤다. 현행 체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다.

연구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과 근로자 생계비도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할 수 있도록 최임위에 기준 결정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경우 연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산식 도입이 현행 노사정 협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직성을 높여 변화할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확대를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기업 지불능력 등 노사 갈등이 첨예한 결정기준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개선전문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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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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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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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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