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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제기…특고 확대 적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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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서 제출
위원회 규모 현행 27인→15인 '축소' 강조
위원회 대표성 강화…활용 지표 다양화
전문위원회 역할 확대…'숙의'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노사 합의 전제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결정 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발족 당시에는 2개월가량 집중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2·3 계엄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연구회는 그간 10차례 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전문가·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과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은 제도변화를 모색하는데도 한국은 결정체계와 위원회 구성 방식이 39년째 변화하지 않았다고 연구회는 지적한다.

이어 연구회는 "지금까지 심의는 개별기업의 단체협상과 같이 분배적 교섭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됐고, 매년 유사 쟁점과 이슈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제안 및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특고 적용 '현행법상 불가'

연구회는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인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구분 적용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에만 적용됐는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해 제조업 내 28개 소분류업종을 2개 군으로 나눠 차등 고시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분 적용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호소한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소득 보장 및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제도로, 구분 적용 시 생활안정 격차와 불평등이 제도화된다는 지적이다. 적용 시 특정 사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회는 최임위가 구분 적용 업종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사 합의를 거친 업종이 자발적으로 나설 경우 구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연구회는 "노사 자율의 원칙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도 업종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 가능성, 노동력 수급, 고용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의 경우 연구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근로형태 변화 등에 따라 노동계와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 종사자 및 일부 특수형태 종사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그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에게 임금결정 방식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도급제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 경우 별도 적용 필요 여부는 당사자들의 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원회 규모 27인→15인 줄이고, 전문위 역할 확대 제안

연구회는 전반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노사공의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를 27명에서 15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통이다. 현행 위원 수가 많아 충분한 토론이 어렵다고 봤다.

첫 번째 개선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모두 전문가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노사정이 각 9명씩 선정한다. 15인으로 줄일 경우 노사정 추천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15명을 최종 선정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 [자료=고용노동부] 2025.05.15 sheep@newspim.com

위원회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2개를 두고, 각 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임위위원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며 주장의 불일치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에서 상하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한다. 제도개선전문위는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논의, 최임위에 결과를 부의한다.

두 번째는 현행 노사정 동수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 수를 27명에서 15인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논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 방향은 첫 번째 안과 유사하다.

현행 전문위인 임금수준전문위와 생계비전문위를 '임금수준전문위'로 통합하고, 별개의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각각 역할은 1안과 비슷한데, 구성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각 2명씩 총6명으로 구성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2025.04.22 sheep@newspim.com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구회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유사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62%가 여성이고, 22%는 20대 이하다. 42%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현재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봤다. 현행 체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다.

연구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과 근로자 생계비도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할 수 있도록 최임위에 기준 결정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경우 연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산식 도입이 현행 노사정 협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직성을 높여 변화할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확대를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기업 지불능력 등 노사 갈등이 첨예한 결정기준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개선전문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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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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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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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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