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일 소환조사 통보에 김 여사 '불응'
법조계 "김 여사 주장 일리 있어…대선 이후 조사 시점 특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면조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김 여사의 검찰 출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조사 시점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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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대선처럼 중요한 사안에 이벤트에 앞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수사에 속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6·3 조기 대선'을 단 3주 앞두고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 등을 함께 볼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선이 임박해서라도 끝내야 하는 사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구분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이 수사를 끝낼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김 여사 소환조사는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불출석 사유서에 담았으며, 최근 법원이 이 후보의 재판을 모두 연기한 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조사 당시 논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영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가 실제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 검찰은 3회 소환조사를 통보한 이후 이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김 여사의 사회적 지위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체포영장 청구는 검찰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대선 3주 전 강제구인을 강행할 경우 과도한 정치적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정치적 해석과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 대면 조사 시점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前) 영부인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대선에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김 여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며 "공소시효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로 날짜를 특정해 검찰은 대면조사의 의지를 보이고, 김 여사는 본인 말대로 대선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