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자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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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의장은 건설업자 송모 씨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