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을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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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해당 재판부는 'KT 보은 투자 의혹'으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 사건과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전 사위 서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2018~2020년 이 전 의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416만바트(한화 1억5300만원 상당),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178만5000바트(한화 6500만원 상당) 등 총 595만바트(한화 2억1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임직원 채용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취업해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자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수석 측은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청와대 내부에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상직을 임명하도록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통해 순차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진공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조 전 수석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