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 박승진 교수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대학이 2023년 12월 모 학과의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경력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수나 정부 기관'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학 측이 임의로 자격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당시 교원 특별채용 공고에서 추가 지원 자격으로 "연구 실적 기준만 적용하고 경력 기준은 미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채용공고에서 경력 기준을 없애고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학과의 특별채용에서도 경력 기준이 임의로 변경돼 논문 실적이 1편도 없는 60대 지원자가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교수는 경찰에 특별채용 관련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대는 이에 대해 박 교수의 민원 제기로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됐으나 '지적사항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각각 종결됐다고 밝혔다.
인천대 관계자는 "특별채용 규정상 예외 조항에 따라 자격 기준이 정해진 것일 뿐 임의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며 "관계기관 조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박 교수의 주장은 학과 내 일부 교수의 오해와 왜곡된 내용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