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착수
비화폰 서버·경호처 사무실·경호처장 공관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대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5시간이 넘도록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경호처 저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이전 압수수색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한 바 있어 같은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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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한 물건 중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대상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일에도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철수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