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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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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창전동 등 5개 모아타운, 도로 매입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모아타운 중단 자양동 12-10 일대 토허제 지정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요 재건축단지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땅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구역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1만7334.1㎡)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1만1665.0㎡) ▲성북구 정릉동 199-1 일대(3만4563.76㎡) ▲마포구 창전동 46-1 일대(1만1505.0㎡) ▲강북구 미아동 791-1134 일대(1만4175.0㎡)로 허가 대상은 모아타운과 인근지역(8만9242.86㎡)의 지목 '도로'로 한정한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까지 5년간 지정된다. 

아울러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인 필지만 허가대상이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신림동 일대는 전역이 허가대상이다.

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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