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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권순일 판결', 피선거권 박탈 목전서 또 이재명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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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1심과 달리 李 전합 판결 무죄 근거로
"백현동 발언 의견 표명, 허위사실공표 처벌 안돼"
'골프 발언'도 표현의 자유 강조한 전합 판결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2020년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로 5년 만에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의 갈림길에서 기사회생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은 5년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대법원 전합 판결을 무죄 근거에 활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00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며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표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춰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2000년 7월 대법원 전합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불가피하게)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 전합은 2020년 7월 16일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판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대법 전합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 이전에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대응이 있었던 점, 이 대표가 발언 도중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이 문제된 채널A 방송 역시 시민 패널이 질문을 하면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 역시 무죄로 판단하며 관련 법리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이 대표의 대법 전합 판결을 적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2018년 10월 대법 전합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의 2020년 전합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부분이다.

검찰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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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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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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