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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무죄로 뒤집힌 결론...국토부 '협박' 시각차 1·2심 결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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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李 국토부 협박 발언 "의견표명"..."고의성 인정 안한 것"
재판부 "골프사진 조작됐다"..."李발언 전체 맥락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김현구 홍석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의원직 상실형을 목전에 두고 2심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차로 분석된다.

◆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협박의 '주관성'이 결과 갈라

26일 서울고법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과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부분은 1심과 2심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이라고 보이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문을 봐도 (이 대표가)백현동 지역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바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며 "누군가는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어 협박을 정의할 수 없다. 1심은 협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본 것이고, 2심은 그렇게까지 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논란의 李·김문기 골프사진..."무죄, 법리적으로 당연"

이외에도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고(故)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골프 사진과 관련해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작된 사진'이란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도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반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의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봤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골프 발언의 맥락은 골프가 아닌 사진 조작에 있었다.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골프 발언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작위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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