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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검찰 상고에 李 대법行...법조계 "파기환송 돼도 최소 1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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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원심 뒤집고 '무죄'
"조기대선 앞둔 최종심? 정치적 고려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선거권 여부를 확정 지을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2심 판결이 나오자 즉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려도 그 안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차기 대권 주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상고 기각으로 원심(무죄)을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등 두 가지일텐데, 파기환송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터 다시 거쳐야 해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오는 6월 26일 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법조계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 가운데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지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면 대법원 입장에선 대선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며 "만약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대법 판단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과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번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론 2심 재판부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소심부터 다시 해야 해서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환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조기 대선 날짜가 잡혔는데 그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여론이나 정치적 국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중순까지 지연된다 할지라도 6월 초·중순에 열리게 될 조기 대선 기간 안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6·3·3 원칙보다 더 앞당겨서라도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유·무죄를 결정해야 국민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 상태에서 설령 이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한들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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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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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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