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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검찰 상고에 李 대법行...법조계 "파기환송 돼도 최소 1년 걸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20: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20:01

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원심 뒤집고 '무죄'
"조기대선 앞둔 최종심? 정치적 고려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선거권 여부를 확정 지을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2심 판결이 나오자 즉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려도 그 안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차기 대권 주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상고 기각으로 원심(무죄)을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등 두 가지일텐데, 파기환송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터 다시 거쳐야 해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오는 6월 26일 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법조계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 가운데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지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면 대법원 입장에선 대선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며 "만약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대법 판단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과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번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론 2심 재판부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소심부터 다시 해야 해서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환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조기 대선 날짜가 잡혔는데 그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여론이나 정치적 국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중순까지 지연된다 할지라도 6월 초·중순에 열리게 될 조기 대선 기간 안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6·3·3 원칙보다 더 앞당겨서라도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유·무죄를 결정해야 국민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 상태에서 설령 이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한들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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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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