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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선고 내내 무표정…재판부 "무죄"에 미소 짓고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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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
1시간30분 선고 내내 눈 감거나 허공 응시
무죄 선고되자 표정 밝아져…변호인단과 악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가 26일 오후 3시36분경 이 같은 주문을 낭독하자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던 이 대표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선고 직전 302호 법정 안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좌석이 30여개인 소법정 내 법원 경비 인력만 15여명으로 다소 삼엄함까지 느껴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 결과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대표도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선고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은 일반 방청객과 이언주, 박찬대, 한준호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다른 중계법정에서 선고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4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법정에 들어왔다.

입정 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정면을 응시하던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약 1시간30분에 걸쳐 판결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읽었다. 먼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4차례 방송에서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의 일부 유죄가 무죄 판단으로 바뀌었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의 오른쪽에 앉은 위대훈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압박을 다소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까지 무죄가 나와 결국 전체 결론이 무죄로 바뀌는 순간에도 이 대표는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이 대표는 선고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선고 직후 최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작게 "네"라고 답하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각하한다. 이 결정은 판결문에서 밝히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자리를 정돈하고 나가는 재판부를 향해 90도 인사했다. 한결 표정이 밝아진 이 대표는 활짝 웃는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법원을 빠져나가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경의를 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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