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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체제' 현대제철, 노조 리스크에 전사적 희망퇴직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4:47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4:47

26일 희망퇴직 산청자 접수 시작
현대제철 노사, 지난해 9월 이후 임단협 난항
'현대차 수준' 노조 요구에 비상경영체제 선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조의 과도한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에 직장 폐쇄까지 단행했던 현대제철이 전사적 차원의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중국발 저가 철강재의 대거 유입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25% 관세 정책, 실적 악화 등 대내외 악재 대처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경북 포항의 현대제철 표지석 [사진=뉴스핌 DB]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 전사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만 50세(75년생)이상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이 대상이다.

정년까지 잔여연봉 50%(최대 3년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자녀 1명당 1000만원(최대 3명)의 학자금도 지급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그 일환으로 자발적인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 사측은 1인당 평균 약 2650만원(기본급 450%+1000만원)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그룹사인 현대차의 '기본급 500%+1800만원' 수준의 성과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노조의 총파업으로 현대제철 전국 사업장이 멈추기도 했다. 노조는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지속하면서 협상 재개와 결렬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까지 단행했고, 지난 13일 직장폐쇄를 해제하면서 협상을 재개했으나 하루만에 다시 결렬된 바 있다.

이후 현대제철은 지난 14일 전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는 등 원가 및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강도 높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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