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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부터 2년6개월만 항소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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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故김문기 모른다·국토부 압박 허위발언 여부 쟁점
1심 집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자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4개월(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듬해 3월 3일 이 대표가 처음 출석하는 정식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기소 약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열렸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이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김문기의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인 지난 1월 23일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26일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과 증인신문 등 총 5차례 공판을 진행한 끝에 예정대로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 대표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와 '허위의 사실'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 2월 4일과 3월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며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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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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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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