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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부터 2년6개월만 항소심 선고까지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1:19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故김문기 모른다·국토부 압박 허위발언 여부 쟁점
1심 집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자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4개월(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듬해 3월 3일 이 대표가 처음 출석하는 정식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기소 약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열렸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이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김문기의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인 지난 1월 23일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26일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과 증인신문 등 총 5차례 공판을 진행한 끝에 예정대로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 대표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와 '허위의 사실'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 2월 4일과 3월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며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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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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