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외국인 신청을 오는 14일 최종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26일 자정 기준으로 파주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동일하다. 당국은 외국인 신청자를 위해 내국인 신청 이후 별도의 기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청은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과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를 제출해야 한다.
![]() |
[사진=파주시] 2025.03.12 atbodo@newspim.com |
지난 4일 시작된 외국인 지급은 총 3009명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7일 18시 기준으로 915명(전체의 30.4%)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해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던 내국인 지급에서는 지급 대상자 51만 984명 중 48만 2314명이 신청해 94.39%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은 파주시의 포용적 정책으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길 바란다"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파주시민으로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