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형사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전망…절차 위법성 논란 계속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6:28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6:28

법원, 尹 구속 취소하며 절차적 적법성 강조
"공소기각 사유" vs "본안 재판은 다른 문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이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도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절차적 위법성만을 따진 구속취소 결정이 바로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 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에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일사부재리는 확정 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투지 않는다는 형사상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정 논리 등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위법한 절차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인데 출발 자체가 위법했다면 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취소 결정은 '(검찰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니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은 절차적 문제로 일단 풀어주고 다투자는 취지이지 공소 자체를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내란죄로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내란을 이유로 파면될 경우 내란 혐의로 재판받지 않고 향후 군사반란죄 등 여죄로만 판단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수사권 문제를 지적해왔고 당연히 공소기각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재판에서 계속 다뤄질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한 경우처럼 명백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닌 이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우선 심리는 하되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과정에서 (공소기각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